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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3577명에게 1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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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지난 2014년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피해를 본 롯데카드 이용자 3577명이 10만원씩 배상금을 받게 됐다.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이지현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롯데카드 고객 500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원고 3577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 큰 비난을 받았다.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최대 규모였다. 특히 롯데카드는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정보 유출이 확인됐는데 재판부는 2010년 건은 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되, 2013년 건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0년 유출 사고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고, 제3자가 열람했거나 열람 가능성이 높은 점이 인정되며 사회 통념상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 고객정보 관리 실태와 유출 경위, 롯데카드가 마련한 사후조치 등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위자료 액수를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카드사 정보 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000여 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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