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다.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김 의원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씨는 2016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2016년 2월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협의회장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을 수행하는 권모씨와 전화홍보활동을 한 최모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넨 혐의, 2014년 12월 150여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선거구 내 사찰에 기부했다가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도 받았다. 1ㆍ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 다액의 금품이 살포됐다"면서 "후보이며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씨가 금품살포에 관여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