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신설해 9일부터 시행한다.
8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운영결과 발생한 이익의 배당방식에 대해 정관과 협약서에 명시하고 출자비율ㆍ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파트너십 형태다.
기존 프랜차이즈를 전환해 운영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동 형태로 설립하고자 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률을 10∼20%)로 5개 내외 가맹본부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대상 선정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상생협력하는 페이백형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계획이다. 페이백형의 경우는 가맹본부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자재 또는 기자재 물류 매출을 활용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훈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정착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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