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회의 기업지배구조 수술, '기업하기 힘든 나라' 우려

시계아이콘01분 0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대한상의 8~9일 국회 방문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전달 계획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공감하지만 방법론 선택에 고민 필요
상법개정안의 5대 문제점 지적

국회의 기업지배구조 수술, '기업하기 힘든 나라' 우려
AD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장기불황과 글로벌 경쟁으로 지친 기업들에게 경영자율성마저 제한하면 자칫 ‘테이블 데스’(수술받는 중 환자사망) 상태에 빠질까 걱정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상의 리포트를 8~9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각 당에 전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건의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상의 리포트를 통해 "일부 기업들이 상장사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거나, 분식회계와 편법상속, 회사기회 유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극복돼야 할 구시대적 관행인 만큼 경제계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 6개 항목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개정안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들,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조항들을 다수 담고 있다”면서 “이대로 입법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의 기업지배구조 수술, '기업하기 힘든 나라' 우려


특히 주식제도는 1주1의결권 원칙이 생명이다. 주주 의결권 행사 방법과 이사회 멤버 구성까지 규제하는 선진국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나라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나라도 없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은 러시아, 칠레, 멕시코 등 3개국뿐이다.


대한상의는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는 이미 선진국 수준인 만큼 제도를 계속 강화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일인 만큼 제도강화로 추구할 것과 시장 감시로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된 비결은 규제가 아니라 기관투자가의 감시역할이었다”면서 “지난해 말 우리나라도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도입된 만큼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관투자자들의 시장감시역할이 활성화되면 주총에서 의혹이 있는 안건들마저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풍경은 사라질 것"이라면서 "상장기업들도 주주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기관투자자들과 더 많이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