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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옛 동거남 살해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 ‘자연사 전 살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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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옛 동거남 살해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 ‘자연사 전 살해 계획’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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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어머니의 옛 동거남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7시께 충남 홍성군 자신의 집에 어머니를 만나러 온 B(78)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장독대 밑에 미리 파 놓은 토굴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 옛 동거남인 B씨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어머니가 사육한 개 300마리를 판매했음에도 판매대금의 일부만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평소 자신과 어머니가 배우지 못했다고 멸시하자 2014년 8월 B씨를 살해해 암매장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그 무렵 집 마당에 놓여있던 장독대 밑에 토굴을 파 놓았다. 지난해 2월, 고령인 B씨를 당장 살해하지 않으면 자연사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그는 6월을 범행 시기로 정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30분께 B씨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 A씨는 "개를 판 돈이 왜 어머니의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다툼을 벌이다 마당에 있던 둔기로 B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그는 B씨 시신을 토굴 안에 있던 고무통에 넣어 밀봉했다. 또 B씨가 타고 온 오토바이도 분해해 토굴에 함께 묻은 뒤 토굴 입구를 막고 그 위에 흙을 덮어 토굴을 설치한 흔적을 없앴다.


1심 재판부는 "수법 자체가 잔인할 뿐 아니라 전체 범행 방법이 극히 불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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