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주낙동)는 오는 5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 막바지 홍보를 실시했다.
2012년 2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유예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일반 주택에서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서부소방서는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각종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왔다.
손상식 예방안전과장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화재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생활필수품"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