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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포켓몬 잡으면 범칙금 6만원…도로 보행 시에도 게임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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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포켓몬 잡으면 범칙금 6만원…도로 보행 시에도 게임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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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이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무리하게 포켓몬을 잡으려는 이용자들의 시도가 각종 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다.


특히 운전 중 게임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등의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 등 도로 보행 시에는 게임을 자제하고, 바다나 산 같은 위험 지역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난해 10월 트럭 운전자가 포켓몬 고 게임 중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고, 미국에서는 지난해 7월 고등학생이 포켓몬을 잡는 데 열중한 나머지 깊숙한 숲에 들어갔다가 독사에 물리기도 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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