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아이티글로벌에 대해 한만기 전 대표이사의 12억5000만원규모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39분부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에스아이티글로벌에 대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