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금융지식, 아는 것이 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의 하나로 구제제도 이용방법을 소개했다.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자신이 가입하지도 않은 서비스의 수수료를 청구받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예상했던 것만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경우, 또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에 불만을 느낀 경우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면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피해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금감원 콜센터에서는 이 밖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민금융 지원, 자산 부채관리 등 금융자문 등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아닌 금전적인 다툼이라면 소송을 내기 전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복잡한 분쟁에 대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없으며 소송보다 시간이 덜 걸린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분쟁조정은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해 직접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등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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