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혐의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69·부산 해운대을)이 26일 검찰에 구속됐다. 엘시티 비리로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배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26일 새벽 1시께 발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2004년~2014년)과 해운대 국회의원(2014년 이후)으로 있으면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의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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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배 의원의 해운대구청장 재직 시절 엘시티 사업에 사업부지 용도 변경, 교통영향평가 약식처리, 고도제한 해제 등 특혜성 인·허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배 의원은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자신의 혐의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며 딱 잘라 부인했다. 그동안 배 의원은 엘시티 인·허가 절차는 적법했고 특혜는 없었다며 자신에게 불거진 의혹을 부인해 왔다.
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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