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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경유차 8천대 조기폐차 지원…66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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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경유차 8천대 조기폐차 지원…66억 투입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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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노후경유차 80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66억원을 26일부터 추가 지원한다.

도는 24일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노후경유차 8000대 분에 해당하는 국비 66억89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26일부터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추가 보조금은 폐차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도내 28개 지역 중 지난 23일 기준 폐차 보조금 신청률이 40%를 넘는 16개 지역에 배정된다. 16개 지역은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수원, 안성, 안양, 용인, 의정부, 평택, 포천, 화성 등이다.

도는 보조금 신청이 이미 완료된 수원시 1000대, 안성시 600대, 포천시 300대, 광주시 200대 등 2100대의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5대5로 나눠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 시작 8일만인 지난 18일 1년치 예산의 46%가 지급돼 추가로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수원, 광주, 안성, 포천시의 경우 신청자가 당초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박승삼 도 기후대기과장은 "올해 목표를 2만782대로 정하고 사업을 시행했지만 신청이 몰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올해 예상되는 1만5000대 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국비 추가를 요청해 8000대 분의 예산을 확보했다. 나머지 7000대는 계속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70-4027-0550)에 조기폐차 대상 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지 시청에 신청하면 된다. 폐차보조금은 차량에 따라 165만~770만원까지 지원된다. 도내에는 현재 51만9000대의 노후경유차가 운행 중이다.


도는 지난해 8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내년부터 운행이 제한된다.


경기도의 경우 2018년부터 17개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고, 2020년부터 전체 지역으로 운행제한이 확대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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