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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5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며 박 헌법재판소장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헌법재판소장은 “심판 절차가 지연되면 가까스로 정족수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으로 심리해야 한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재판관 1인이 추가로 공석이 되면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하는 막대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31일 퇴임하는 박 헌법재판소장은 내달 1일 열리는 10차 변론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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