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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국정교과서 금지법'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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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회를 향해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전국시교육감협의회는 22일 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는 그릇된 인식을 지닌 위정자들이 헌법과 시대의 가치 위에 군림할 때 역사와 교육을 어떻게 농단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역사적 사례"라며 "국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역사 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고, 본회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을 가결했다.


협의회는 "교문위와 본회의의 이같은 결정은 반헌법적·비민주적 방식으로 추진한 국정화 중단과 폐기를 일관되게 촉구해 온 교육감들의 뜻과 국민 여론을 수용한 결정"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불필요한 이념 갈등과 논란을 촉발해 국력을 낭비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일찍 이러한 법안이 제정됐더라면 국정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2015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이미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국정교과서의 표현법과 사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는 한 교과서 서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미화 서술이나 '대한민국 수립' 등이 수정 없이 (역사교과서에) 그대로 실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문제는 이제 정부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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