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고금리 대출(가계신용대출) 갈아타기 권유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의 영업관행 쇄신방안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대출모집인이 대출금리 등에 연동한 수당을 받고 있어 대출인의 갚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행태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제도 모법규준 개정을 통해 모집수당을 수취할 목적으로 기존대출을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출금리에 비례하는 모집수당 지급방식도 금지하고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출취급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 전액이 중도상환되는 경우 이미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키로 했다.
1개월 이내 대출금이 상환되면 수당을 100% 회수하고 2개월 이내면 80%, 3개월 이내 50%, 4~6개월 이내면 20%를 토해내게 한다는 얘기다.
또 대출모집인이 소속 저축은행의 기존 고객에게 추가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에도 대출 추가분에 대한 모집수당 지급을 자율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현재는 차주가 추가대출이 필요해 대출모집인이 추가대출을 알선하더라도 해당 저축은행이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타 저축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유인이 발생하고 있다.
또 대출모집인의 안정적 활동을 돕기 위해 신입 대출모집인으로 등록 초기 일정기간 교육비?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 지급을 허용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대출심사 소홀로 인한 연체 등 부실 발생시 이미 지급한 대출모집인의 모집수당 회수를 못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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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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