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막기 위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문위를 통과한 법안은 곧장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오전 열린 안건심사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최순실씨의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개입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절차 상 이유 등을 문제 삼아 법안 통과를 막았지만 여의치 않자 퇴장했다. 법안은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5명만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새누리당·바른정당 위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표결을 강행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도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 "(미개한)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도 의원은 "안건조정위 등 의결 절차에 대해 4당 간사가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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