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3일 열리는 8차 변론기일에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증인신청을 받아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채택 규모에 따라 탄핵심판 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가 채택한 증인 규모가 클 경우 다음 달에도 여러 차례 변론이 진행되고, 증인 출석이 얼마만큼 순조롭냐에 따라 앞으로 남은 변론 횟수 등도 감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23일 변론의 증인으로는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과 광고감독 차은택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3명이 출석한다. 이들은 당초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대리인 측 모두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6차 변론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대부분 증거로 채택하면서 국회 측에서는 대부분의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출석은 결정됐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검찰 조사 내용을 100%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조서에 나와 있지 않다”며 대규모 증인 신청을 예고했다. 이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 배경은 검찰 조사를 신뢰·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와 동시에 탄핵심판 속도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국회 측은 20여명에 달하는 기존 증인에 대한 신청을 철회하고 3명만을 남겨뒀다. 국회 측은 K스포츠재단 정현식 전 사무총장과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을 증인으로 남겼다.
국회 측은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고영태 전 미르재단 이사의 경우 경찰로부터 소재탐지결과 불능 통보가 오면 철회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재탐지결과가 불능으로 확정되면 그 증인이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채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 없이 검찰 조사를 받은 고 전 이사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측은 대다수의 증인신청 철회로 탄핵심판의 결론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 규모와 증인의 순조로운 출석 여부를 변수로 꼽았다.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면 변론 지연이 불가피하다.
한편, 헌재는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7차에 걸쳐 변론을 진행했으며, 오는 23일과 25일 두 차례 변론을 남겨두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