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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공동주택 최초계약·모든 부동산 분양권 전매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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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자진신고 땐 과태료 전액면제
지연신고 과태료는 하향조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최초 분양계약과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의 분양권 거래도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시장교란 행위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분양 시장 과열에 따라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빈번했고 이에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선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30가구 이상 단독주택, 그리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20일 이후 체결한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은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국토부는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매월 1000여건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허위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관서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한다.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엔 과태료를 50% 감경하기로 했다.


가령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5억원에 신규분양 받고, 10개월 후 6억원에 분양권 전매를 하고도 실거래가 신고는 5억40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적발시 과태료 2400만원,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200만원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6만4000원을 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더해서 납부해야 했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 등에 자진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과태료 2400만원을 면제 받는다. 국토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신고로 의심되는 거래건 및 적정가격을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지자체가 허위신고 조사에 착수한 경우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질 땐 해당 당사자는 과태료의 50%인 1200만원을 감경 받게 된다.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경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운계약 체결 등 사실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해 최종적인 자진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다"며 "앞으론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과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신고 과태료는 하향 조정된다.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시에 지연기간과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낮아진다.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시 과태료 액수는 50만~500만원에서 50만~3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과 부동산거래를 한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238만건 중 5만9000건)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동산 계속보유시 신고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에 건축물 및 분양권을 취득·계속보유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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