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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이라더니..."…1월 임시국회 빈손국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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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치권이 4당 체제 출범 이후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 왔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제적인 입법 성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내교섭단체 4당은 지난 6일 348회 임시회를 소집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분당 사태를 겪어 바른정당이 등장하면서, 여야 간의 힘의 균형추가 야권에 쏠리자 개혁입법이 대거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할 법안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급기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독려해서 계류된 법안이라도 처리해서 빈손 신세는 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경우 법사위 내부에서 이견이 커서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2소위에 회부된 법안이 상당수다. 이 때문에 법사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1월 임시회는 입법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애초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2월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입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경제민주화법 등의 처리 가능성을 점쳐왔다. 바른정당의 출현으로 야권이 국회선진화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1월 임시회가 이처럼 큰 소득이 없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정치일정 등이 몰려서다. 지난 15일에는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개최했고, 22일에는 바른정당 창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분당 이후에도 내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입법에 관한 관심은 뒷전이 된 상황이다. 4당 체제 이후 입법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면 지난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적된 것 정도다.


최근에는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이 여야 간 쟁점이다. 이 법은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전체회의 상정도 못 했다. 이 법 처리 결과에 따라 대선 등 향후 선거 판도에도 변화가 점쳐지기 때문에 여야 간 격돌 가능성도 크다. 새누리당 등은 이 법과 관련해 정치개혁특위 구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여야가 이 법을 두고서 맞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법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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