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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특검 "이재용, 뇌물ㆍ위증ㆍ횡령죄…朴ㆍ崔 이익공유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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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특검 "이재용, 뇌물ㆍ위증ㆍ횡령죄…朴ㆍ崔 이익공유도 입증" 박근혜 이재용 / 사진=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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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 수수자로는 아직까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만을 적시한 상태지만 특검은 사실상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이 삼성과 뒷거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아울러 박 대통령과 최씨를 같은 지갑을 쓰는 사이, 즉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입증이 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의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삼성 측이 최 씨 측에 수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핵심사안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하는 대가로 보고 뇌물공여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삼성이 건넨 전체 뇌물공여액은 전체 430억으로 봤다. 다만 횡령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자금을 이용해 뇌물공여 등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액 자체를 횡령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됐던 제3자·직접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두 혐의가 공존하고 있다"며 세부사항은 피의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경제적 공동체', 즉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상당 부분 입증한 상태라며 직접뇌물죄의 적용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 특검보의 일문일답 내용.


-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 저희 기준으로는 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없었지만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상당히 고민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 느낌이 있다. 아울러 오늘 발표하지 않은 삼성전자 관련 세명.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은 불구속 수사 하기로 했다.


- 전체 뇌물공여액은 얼마인가. 또 단순ㆍ제3자 뇌물죄 중 어떤 것을 적용할 지 결정됐나.
△ 전체 뇌물공여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총 430여억이다. 구체적으로 뇌물공여의 경우에는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자 기준으로 판단할 때 두 가지 모두가 공소사실에 모두 포함됐다. (각각을 나눠)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기는 곤란하다.


- 430억에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영재센터 지원금도 포함인가.
△ 포함이다.


- 횡령액은 얼마인가?
△ 횡령금액도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공여 등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 자체를 횡령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 중 일부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 제3자 뇌물죄가 혐의에 포함됐다고 하니 부정한 청탁은 어떤 것으로 파악했나.
△ 제3자 뇌물수수, 제3자 뇌물제공으로 판단할 때 부정한 청탁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을 안다.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경영권승계를 마무리 하는 부분과 관련해 결국은 삼성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 금액도 뇌물로 봤는데 나머지 기업에 대한 조사 방침은 정해진 게 있나.
△ 재단법인 K와 미르에 대해서 뇌물공여로 보기로 했다. 다만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 여부나 금액 등을 고려해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 다만 입건 범위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도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만 조사를 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있다.


- 재단 출연 관련 SK,CJ 등 다른 대기업 관련 정황 포착되고 있다. 다른 기업 총수 소환 예정?
△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 여부 등을 추가 수사과정에서 확인 예정이다. 피의자로 소환할 지, 기업 회장을 소환할 지 여부는 그떄가서 말씀드리겠다.


- 단순 뇌물죄를 적용했다는 건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 됐다는 것인가.
△ '경제적 공동체'라는 건 법률적 개념 아니라 적절치 않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영장 청구 사유에 박 대통령이 명확히 적시됐나.
△ 현재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 피의사실에는 객관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조사도 안해서 형식적 입건은 하지 않은 상태다.


- 뇌물 받은 사람으로는 최순실로 적시돼 있는건가?
△ 그렇다


- 제3자뇌물죄와 단순뇌물죄가 동시에 적용됐다고 했는데 각 뇌물죄의 수수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는 건지 정리해달라.
△ 그 부분을 언급하게 되면 피의사실 특정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공존하고 있는 것은 맞다.


- 대통령 대면조사 언제 이뤄지나
△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대통령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이 사건 뿐 아니라 검찰에서 기존 기소 된 내용, 현재 특검에서 조사중인 내용과 관련돼 있다. 앞으로 명확히 조사된 후 대통령 대면조사를 할 예정이고 어차피 예정돼 있다면 가능하다면 한번에 할 것이기 때문에 종합해 그 때가서 판단할 예정이다.


- 현재 대통령 신분은 피의자인가.
△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두 가지 다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 모두 가능성 있다고 보여진다. 신분은 아직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인지 여부에 대해 언급 부적절하다.


- 대통령 조사 하지 않은 상황에서 뇌물공여한 쪽을 영장청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 원칙적으로 뇌물수수자 조사 없이 뇌물공여자만 먼저 조사해서 기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뇌물수수자로 지목되고 있는 대통령은 현재 조사에 응하지 않은 상태고 관련 다른 자료로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최순실은 검찰 조사에서 상당부분 조사 이뤄졌을 뿐 아니라 최근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잇딴 뇌물공여자 관련 조사를 한 후 추후 조사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고 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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