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엔쓰리는 수원지방법원에 이사지위 보전 가처분 소송을 낸 원고 이준 외 2명이 소송을 취하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신청취하서를 통해 "원고 이준, 한윤석, 이효원이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신청 전부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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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신청취하서를 통해 "원고 이준, 한윤석, 이효원이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신청 전부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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