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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수사결과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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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폭스바겐 한국법인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지난 11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시험서류 조작 등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인증담당 이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배출가스 조작차량 수입, 골프(Golf) 1.4 인증심사 방해 등 혐의에 가담한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에는 요하네스 티머 AVK 총괄사장과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이 포함돼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시험조건에서만 NOx 배출기준을 충족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조작해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유로5 기준 경유차 15종 총 4만6317대를 수입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NOx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유로6 기준 경유차 2종(A3, 골프 1.6) 총 102대를 수입했다.

이 밖에도 149건의 배출가스·연비 등 시험서류를 조작·제출해 28건의 배출가스·소음인증, 47건의 연비승인을 받는 등 사문서 변조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내역과 다르게 부품을 변경한 24개 차종 총 3만9626대를 수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유로5 디젤엔진 배출가스조작’ 관련 수입자의 형사책임을 규명하고, 배출기준초과 또는 배기관누설의 문제가 발견된 ‘유로6 1.6리터 엔진 장착 경유차’ 950여대를 압수해 국외반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인증 관련 시험서류 조작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환경부의 인증취소를 통한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고, 업계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자진신고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해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수입차업계를 포함한 자동차업계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발표한 이후 독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관련 국가 대부분이 일제히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우리 검찰도 지난해 1월 환경부로부터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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