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들이 빠르고 건강하게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실’과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기초반(1단계), 초급반(2단계), 중급반(3단계), 고급반(4단계)까지 수준별 한국어 교실을 운영한다.
또 회원 욕구조사를 통해 회화 및 발음, 한국어능력시험(토픽), 국적취득 시험 대비 특강 등 맞춤식 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 한국어 교실은 한국어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식 요리 수업’과 ‘한국 문화 및 지리 체험’ 등 월 1회 이상 야외수업도 운영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정규과정 4단계를 이수하면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와 동일한 자격을 얻는다.
이수자는 중간평가에 응시할 수 있고, 여기에 합격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최종단계인 ‘한국사회의이해’ 과정을 들을 수 있다. 최종단계까지 모두 수료하면 귀화신청 때 필요한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면제받아 국적취득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2017년 한국어 교실 수강생 접수는 1월 말까지 센터 방문접수로 이루어지며, 한국어 실력에 따라 단계별로 배치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ongpagu.liveinkorea.kr/)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는 사단법인 희망과동행과 연계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오전 10~12시 변호사가 센터를 방문해 생활법률, 노동 및 임금, 결혼 및 이혼 등 다양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필요시 소송도 무료로 지원하며, 한국어가 서툰 주민에게는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률상담은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전화(☎403-3844)로 상시 접수하며, 센터 방문상담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은 가정폭력 외국어상담(☎1577-1366)
또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733-0120) 전화상담을 통해 의료적·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과 화합, 잠재력 발휘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언어, 문화, 취업, 상담 등 외국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