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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실· 무료법률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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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들이 빠르고 건강하게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실’과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기초반(1단계), 초급반(2단계), 중급반(3단계), 고급반(4단계)까지 수준별 한국어 교실을 운영한다.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실· 무료법률상담 운영 박춘희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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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원 욕구조사를 통해 회화 및 발음, 한국어능력시험(토픽), 국적취득 시험 대비 특강 등 맞춤식 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 한국어 교실은 한국어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식 요리 수업’과 ‘한국 문화 및 지리 체험’ 등 월 1회 이상 야외수업도 운영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정규과정 4단계를 이수하면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와 동일한 자격을 얻는다.


이수자는 중간평가에 응시할 수 있고, 여기에 합격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최종단계인 ‘한국사회의이해’ 과정을 들을 수 있다. 최종단계까지 모두 수료하면 귀화신청 때 필요한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면제받아 국적취득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2017년 한국어 교실 수강생 접수는 1월 말까지 센터 방문접수로 이루어지며, 한국어 실력에 따라 단계별로 배치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ongpagu.liveinkorea.kr/)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는 사단법인 희망과동행과 연계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오전 10~12시 변호사가 센터를 방문해 생활법률, 노동 및 임금, 결혼 및 이혼 등 다양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필요시 소송도 무료로 지원하며, 한국어가 서툰 주민에게는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률상담은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전화(☎403-3844)로 상시 접수하며, 센터 방문상담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은 가정폭력 외국어상담(☎1577-1366)


또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733-0120) 전화상담을 통해 의료적·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과 화합, 잠재력 발휘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언어, 문화, 취업, 상담 등 외국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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