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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외면…이재만·안봉근 5일 증인 출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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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으로 출석 요구서 송달 안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의 ‘문고리 3인방’ 중 구속되지 않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5일 2차 변론기일 때 심판정에 세우기로 했지만 정작 송달불능으로 출석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만약 5일 오전 변론 개시 전까지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이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에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있을 재판 진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3차 준비절차기일 때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지난 2일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우편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에 실패했다. 이에 3일 헌재 직원이 서류를 들고 교부송달(주소지에 직접 찾아가 전달함)을 시도했으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2차 변론이 열리는 5일 오전까지 송달불능 상태가 계속되면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진행되지 못하고, 다시 기일을 잡아 다시 불러야 한다. 이들이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증인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윤전추ㆍ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지난 2일 출석 요구서 송달이 완료됐다.


출석 요구서를 받는다 해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심판정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불출석 사유가 기각되면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송달이 안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강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데려오는 규정이 있지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는 ‘법꾸라지’로 불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재지를 옮겨 출석 요구서 수령을 피하는 방법으로 청문회 출석에 불응했다.


국민들은 우 전 수석이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발부도 불가능하다는 법의 빈틈을 노려 꼼수를 쓴 것으로 인식해 분통을 터뜨렸고, 급기야 그에게 현상금까지 걸었다.


한편,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대해 검찰에 차은택씨 수사기록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했다.


대리인단은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된 최순실씨의 태블릿PC를 검찰이 감정했다고 전제하고 그 감정결과서도 제출해 달라고 포함시켰다. 대리인단은 몇 시간 후 “업무 착오였다”며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사본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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