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회서 선거법 처리키로"…검찰·재벌개혁 관련해 공청회 등 토론 거칠 듯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 탈당파로 구성된 개혁보수신당(가칭)은 4일 현행 만 19세 이상인 투표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야당이 협조를 요청한 검찰·재벌개혁 등을 담은 의제들에 관해선 의견 일치를 보진 못했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개혁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구 개혁보수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준비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합의한 것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이라며 "선거연령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 표시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야권과 공조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개혁 어젠다로 얘기하는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이 많았고,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자세를 보였다"면서 "개혁보수신당의 많은 의원들의 개혁성이 확실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상법개정안 등 검찰·재벌개혁과 관련해선 추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결선투표제, 전속고발권 폐지, 법인세 인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 "찬성하는 의원이 많지만, 반대하는 소수의 굉장히 강한 반대가 있었다"며 "다수결로 정할 문제는 아니고, 논의 속에서 이견을 좁혀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선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인 것 같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 측은 "선거연령 18세 당론 채택은 남경필 어젠다 1호가 실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당을 통해 모병제, 사교육 철폐 등 '코리아 리빌딩'을 위한 어젠다가 계속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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