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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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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개최 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임직원들이 서약서를 낭독하고 있다.(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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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일 부산 게임위 본관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명숙 위원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낭독하고 서명하며 어떤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게임위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서약식은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지키기 위해 진행됐다. 게임위는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업계 등에도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여명숙 위원장은 "평소 게임안전망으로서의 게임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게임안전망으로서의 의무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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