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주 50% 이상 동의·금연구역 지정 신청 연중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곳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공고하고 아파트 출입구나 공용공간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구는 강동역두산위브센티움(강동구 성안로 155)을 지역내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했다. 140세대 중 5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해 지난 12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한 아파트 주민은 “계단, 주차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담배연기나 꽁초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공용공간에서라도 간접흡연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문화를 조성하는 만큼 층간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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