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년부터 휴대용 산소발생기 등 환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사용하는 재가치료 장치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 자가도뇨 카테터,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등 4종류 의료기기 및 소모품 비용에 대한 지원을 건강보험에서 확대해 재가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요양비 지원은 신설 급여 2종류(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이며, 급여를 확대하는 요양비는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 지원이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가 외출 시에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기침유발기의 기기 대여료를 건강보험 요양비로 현금 지원한다.
또 현재 이분척추 등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지원됐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카테터)를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내년 1월1일부터 구입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종류도 추가지원 하면서 기준금액을 하루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인상해 만성신부전 환자의 실질적 본인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
확대되는 재가치료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전문의로부터 환자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한 후 요양비 처방전을 수령해 등록업소에서 기기 대여 또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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