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에서 각종 전횡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광고업체 지분강탈 의혹과 관련해 '최씨가 시킨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차씨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차씨 변호인은 "최씨의 지시로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다"면서 "(강탈을 목적으로) 압박한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포레카 인수 업체) 한상규 대표를 선의로 설득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씨는 최씨의 위세를 이용해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다가 실패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아프리카픽처스 자금 10억여원을 빼내 유용한 혐의(강요미수ㆍ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차씨는 횡령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차씨는 1차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은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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