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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시 진료비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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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화장품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표시
햄버거와 라면 등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년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기존 사망·장애 등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또 샘플화장품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표시된다. 햄버거와 라면 등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28일 밝혔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 ▷샘플화장품 사용기한ㆍ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 ▷방사성의약품ㆍ의료용고압가스 제조ㆍ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 등이 바뀌게 된다.

먼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15년 사망, 2016년 장애ㆍ장례비, 2017년 진료비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용량(10㎖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소용량ㆍ샘플 화장품에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ㆍ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탈색ㆍ탈염,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7종이 추가돼 총 10종으로 확대된다.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ㆍ건조함 등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3종은 새롭게 추가된다. '탈염ㆍ탈색',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등 나머지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기존 기능성 화장품 범위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이다.


방사성의약품ㆍ의료용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소는 2017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2018년부터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품 분야는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2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중ㆍ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ㆍ운영(12월) 등이다.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또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ㆍ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알아보기 쉬운 색상ㆍ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대상 식품은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 등을 비롯해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등이다.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해 그간 식품 유형별로 추진하던 의무적용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된다.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 등 중ㆍ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ㆍ운영한다.


식약처는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ㆍ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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