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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숨기면 형사처벌 받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8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공모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질식·붕괴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정보제공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해당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은폐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산재 은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개정안에는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모두 발주하는 경우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에서 발주자가 다수 시공업체에 분리 발주할 때, 하나의 공사 현장에 작업이 혼재하며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자가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도급인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질식재해는 일반 사고재해보다 사망가능성이 50배나 높으며, 대부분의 질식재해가 관련 작업현장의 유해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재를 은폐하거나 교사 또는 공모한 자는 강력하게 처벌해 산재 은폐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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