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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줄여라" 컨베이어·산업용로봇도 정기 안전검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4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컨베이어, 산업용로봇도 유해·위험기계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또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15일 이내에 시정기회가 한 번 부여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건설공사에서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도급인의 책임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간 연장조치를 해야 하며,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도 프레스 등 13종의 유해·위험 기계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3년 이내에 최초의 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최근 4년간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으로 인한 산재사고는 각 2072명, 174명에 달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최초 재해가 발생하거나 안전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15일 이내에 시정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에게는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밖에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서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준비기간을 고려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사기간 연장 신청 제도를 도입을 통해 수급인에게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안전 시공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장 지도 등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를 정착시켜 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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