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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최순득, 부친 사망 뒤 재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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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최순실·최순득씨 자매의 재산이 부친인 최태민 씨의 사망 직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1999년 '임선이·최순실·정윤회 관련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임선이 씨는 최씨 자매의 모친이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최태민씨가 사망한 사망한 뒤인 1996년에 연간 소득세로 약 6000만원을 냈다. 최씨 측은 당시 소득 출처에 대해 "태권도장과 영진 전문대 등에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입과 소득세의 액수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별도의 소득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국세청은 임씨가 1996년 명의신탁 해지 방식으로 최순득씨 부부에게 서울 강남구의 빌딩을 물려준 점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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