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파트 화재 1건당 부상자, 단독주택의 두 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국민안전처 "방화문 꼭 닫아 둬야"

아파트 화재 1건당 부상자, 단독주택의 두 배 아파트 화재 피해 현장. 아시아경제DB.
AD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화재가 날 경우 아파트가 주택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화재 1건당 부상자 수가 주택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국민안전처는 아파트의 방화문을 꼭 닫아 줄 것을 당부했다.


2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등 주거용 건물에서 5만4379건의 화재가 발생해 406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아파트는 화재 위험이 단독 주택보다 적긴 하지만, 한번 불이 날 경우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중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비교해 보면 단독주택 2만3160건, 아파트 1만2830건으로 단독주택에서 1.8배정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단독주택에서 1315명, 아파트는 1252명이 각각 발생해 차이가 별로 없었다. 화재 1건당 부상자 수는 단독주택이 0.06명, 아파트가 0.1명으로 아파트에서 부상자 발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한 건물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특성때문이다. 특히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된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전처의 분석이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연기가 계단실로 퍼지는 것을 막아 대피할 피난통로를 확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은 마치 굴뚝처럼 연기가 가득 차 아파트의 유일한 피난통로가 연기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아파트 화재 1건당 부상자, 단독주택의 두 배 아파트 화재 대처 요령


실제 지난해 1월10일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주차장 1층에서 발생한 화재의 유독가스와 연기가 계단실의 수직통로를 굴뚝삼아 건물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주거용 건물의 화재는 2011년 1만655건에서 2015년 1만1587건으로 8.85%가 증가한데 반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2,362건에서 2,922건으로 23.71%가 증가하였다.


안전처는 ”화재 사망 원인 1위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인데, ‘공기 환기가 잘 안된다’, ‘물건을 둘 장소가 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열려있는 방화문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방화문을 반드시 닫아 둘 것을 당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