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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 ‘그림 대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작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조씨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이는 구매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씨의 변호인은 “그림을 그리는 행위보다 아이디어를 내고 구상하는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며 “조수들의 존재를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기 때문에 기만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두 명의 무명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그림으로 속여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8일에 열린다.
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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