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건설용역업체 선정시 기술능력 배점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건설용역업체 선정 심사에서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이 1점이 2점으로 확대되고, 경력 배점은 6점에서 5점으로 축소된다. 기술력 중심으로 설계 등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PQ) 개정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기준 내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하도록 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가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해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자가 낙찰되는 운찰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