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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美 시민·영주권자, 모스택스 통해 세금 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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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A 비준으로 미 세무당국, 세금·계좌 정보 열람 가능…국내 거주 미국 국적·영주 자격 보유자, 보고 누락시 불이익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내에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세금 및 계좌보고 의무가 한층 강화됐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체결된 한·미 금융정보 교환협정(이하 FATCA) 비준안으로 미국 세무당국이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인 9월말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국내 금융 계좌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서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세금 및 계좌보고 의무를 도와주는 미국 세무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6일 모스택스컨설팅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위험은 없지만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과 계좌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FATCA 비준으로 앞으로는 IRS가 국내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금융정보 열람이 가능해진만큼 지금까지 세금 및 계좌보고를 누락했다면 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가 생겼다. 보고 대상이 되는 계좌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문 수령 이후 마감일 초과시 최대 6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그 동안 세금 및 계좌보고를 누락한 국내 거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다행히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해외금융계좌 간소화 규정을 통해 세금 등을 보고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간소화 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금보고서, 6년간 계좌보고서와 그 동안 세금을 보고하지 못한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제출하면 벌금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기존의 자진 신고제에 비해 훨씬 간소화된 제도로 이제껏 보고를 미루거나 보고 의무를 알지 못했던 신고 대상자들은 이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를 고려했다면 이 제도를 통해 미국 국적이나 영주 자격을 유지하면서 세금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또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보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간소화 규정이나 자진 신고제에 따른 보고를 해야 한다.


국내에 진출한 미국 세무 서비스 업체인 모스택스컨설팅은 이처럼 세금 및 계좌 보고 의무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을 위해 미국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아름 모스택스컨설팅 회계사는 "국내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서 세무 보고로 인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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