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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안 국회 제출…"171명 국회의원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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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3일 새벽 예산안 처리 직후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4시10분께 국회에 박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은 탄핵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춘석 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제출했다.

朴대통령 탄핵안 국회 제출…"171명 국회의원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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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야당이 한밤중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향후 탄핵안 표결까지 흔들림 없이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다.


박 대통령 탄핵안이 실제 표결에 부쳐지는 디데이(D-day)는 9일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의사일정 등에 따르면 앞으로 8일과 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8일 국회에서 보고 된 뒤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모두 17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들어 발의에 불참했지만, 투표에는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현재 150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가결을 위해서는 3분의 2(200명)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9일 탄핵 표결까지 여야 간의 표 확보를 위한 전쟁이 시작됐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파면이 결정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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