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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신한은행, 노란우산공제 모바일 가입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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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신한은행, 노란우산공제 모바일 가입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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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신한은행과 함께 1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고 2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신한은행의 대표 스마트금융 어플리케이션인 '신한S기업뱅크'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가입고객의 경우 본인의 계약상태 조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납입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병원(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할인, 하계휴양소 이용, 상해보험 가입 및 가입자간 커뮤니티를 통한 재능기부 활동, 변호사·변리사 등의 전문적인 법률자문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편리한 노란우산공제 모바일 가입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 등 노란우산공제가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향유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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