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거래소는 29일 "한진해운의 보통주권 종가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상태가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25일 동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될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및 제154조에 따르면 보통주권의 종가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상태가 매매거래일 기준 30일 동안 계속되면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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