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0일까지 실시중인 '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5년산 쌀을 2016년산 햅쌀과 혼합해 판매할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양곡포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신구곡 혼합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기동단속반을 투입한 추적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자료 확보 후 사법처리하고, 위반 규모가 크거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혼합 등 양곡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무거운 처벌을 할 예정이다.
신구곡 혼합이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시가 5배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구곡을 햅쌀에 혼합하거나 구입한 양곡이 혼합으로 의심되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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