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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중기 제품 공공구매 책임기관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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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민주당 의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책임기관에 지방의료원이 포함되는 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방의료원’도 공공구매 책임기관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해 주기 위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의 공공구매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재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제출 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료원을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판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공공구매제도를 통해서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 제품들이 소비될 수 있도록 판로를 확보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 등 사각지대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한 걸음 더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정 의원을 비롯, 김병욱, 김정우, 김현미, 박재호, 서영교, 소병훈, 손혜원, 윤후덕, 인재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6년 현재 공공구매제 적용대상 기관은 모두 778개이며 2016년도 공공구매 목표는 119조9000억원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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