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제혜택·노후자금 마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투자증권은 연말정산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중장기 상품으로 '한국투자증권 평생연금저축'을 추천했다.
가입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2013년도부터 납부 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노후 대비까지 가능해졌다. 가입 고객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부 금액의 16.5%(66만원)를, 연소득 5500만원 초과일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부 금액의 13.2%(52.8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한국투자증권 평생연금저축'은 지난 9월말 기준 6만 개에 육박하며 업계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아울러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015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개로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DC형, IRP계좌)가 300만원 추가됐다. 기존에는 퇴직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을 통틀어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았으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700만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연말정산 시즌을 겨냥해 연말까지 연금저축계좌ㆍIRP 가입고객을 위해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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