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의 '모두의마블', '부루마불' IP 무단 도용 논란
'리니지' 두고 엔씨소프트·넷마블 소송전도 이어져
'미르의 전설' IP 두고는 韓·中 서 격돌
IP 중요성 갈수록 커져… 게임 외 사업 확장의 핵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고전 보드게임 '부루마불'부터 온라인PC게임 '리니지'까지 게임업계에서 지적재산권(IP)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게임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 캐릭터 등 게임 외 사업으로 외연을 넓히는 데에도 IP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을 제작한 중소게임사 아이피플스가 넷마블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넷마블이 '모두의마블'을 출시하면서 인기 보드게임 '부루마불'과의 동질성 및 연계성을 대대적으로 광고했을 뿐더러 게임 방식도 모바일게임 '부루마불'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 출시 전 부루마불의 원작자인 씨앗사에 라이선스 계약을 제안했지만 씨앗사는 아이피플스와의 계약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부루마불의 독점적·배타적 사업권을 갖고 있는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은 원작사 허락 없이 모두의마블을 서비스하며 한 해 3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며 "모두의마블 보드게임도 출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와 골목상권 침해까지 더해진 횡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은 "이미 16년간 퀴즈마블, 리치마블, 모두의마블 등 동일한 방식의 게임을 서비스한 만큼 이 같은 소송은 매우 당혹스럽다"며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과거 조광철 아이피플스 게임사업본부장이 '모두의 마블과 부루마불 모바일게임은 지향점이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형 게임사 간의 IP 소송전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엔씨소프트는 넷마블의 자회사 이츠게임즈의 모바일게임 '아덴'이 엔씨소프트의 간판 온라인PC게임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츠게임즈와 여러 번 논의를 해봤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츠게임즈는 "아덴은 PC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했을 뿐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와 중국계열 게임사 액토즈소프트의 IP 소송전은 한·중 양국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미르의 전설' IP를 위메이드와 공동 보유하고 있는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 위메이드가 중국의 킹넷사와 3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IP 제휴 계약을 맺을 당시 액토즈소프트와 사전 합의하지 않았다며 한국과 중국 법원에 각각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1승 1패다. 중국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한국 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지난 25일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 샨다게임즈는 "중국 지역에서 '미르의 전설' IP의 독점 운영권을 강력 주장할 것"이라며 "샨다게임즈의 동의 없이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 IP의 라이선스 협력을 시도하는 업체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두 회사 모두 한국에 법인을 두고 있어 국내법이 우선시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정작 '미르의 전설' IP가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은 중국이라 양측의 소송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IP를 두고 게임사들이 법적 공방마저 불사하는 것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계 고위 관계자는 "유명 IP를 보유하면 마케팅, 표준화, 규격화, 유저들의 기대감 충족 등 많은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업 등 게임 외의 사업으로 외연을 넓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만큼 IP 확보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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