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정내역 보관해 조작 방지
세월호 계기로 '명예졸업' 신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식이 기존 결과 중심에서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바뀐다.
학생부 수정이나 정정을 위한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인증 절차가 강화되고 수정 내역은 매학년 학생부 마감 후 5년간 보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우선 학생부에 학생을 상시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해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의 기록이 되도록 했다.
특히 학교나 교사에 따라 학생부 기재 수준에 차이가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술형 정성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학교에 '학생부 기재 요령'을 내년 1월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학생부에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을 각각 적던 란에는 학생의 진로희망과 희망사유만을 적도록 했다. 또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와 노력, 자기주도적 학습에 따른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하게 된다.
학생들이 지도교사와 함께한 조사·연구하는 'R&E(소논문 활동)'와 같은 자율탐구활동은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활동에 한해 연구과제명과 참여 인원, 소요 시간만을 기재하도록 했다.
독서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적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록하도록 바뀐다. 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에는 교사의 포괄적·추상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누적된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종합적으로 적게 된다.
교육부는 또 나이스 시스템 상에서 이뤄지는 학생부 권한 부여 및 입력 주체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나이스 시스템에 권한을 부여할 때 '조회'와 '조회·입력'으로 구분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생부 접근 권한을 엄격히 구분되도록 하고, 항목별 입력 주체가 모호한 항목은 이를 명확히 규정해 교원들이 책임 있게 학생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 학생부 인증 절차를 금융거래 수준으로 강화해 개인공인인증서로는 조회만 가능하고 보안카드나 자동응답전화(ARS), OTP카드 인증을 한 번 더 거쳐야 조회와 입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적 용어 중에는 '명예졸업'이 신설된다. '세월호' 사고와 같이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에 사망한 경우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학생부 기록 수정 내역을 매 학년 학생부 마감 후 5년 동안 보관해 교육청의 현장점검이나 학교 종합감사 때 학생부 점검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생부 관리와 기재의 책무성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도 실시된다. 학년 초 학부모 설명회 등을 통해 학생부 수정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점도 홍보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 중심의 학교생활 종합기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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