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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갇힘 사고 막는 '자동구출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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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갇히면 자동으로 가까운 층으로 이동해 문 열어 줘...출입문 틈새 끼임사고 방지 수단 설치, 오래된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 등도...국민안전처, 관련 기준 개정안 24일 고시,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

승강기 갇힘 사고 막는 '자동구출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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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승강기 이용자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구출운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 장치는 승강기가 정전·고장 등 멈출 경우 자동으로 가까운 층으로 이동해 이용자를 내려주는 안전 장치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같은 내용의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23일 고시한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자 갇힘사고 대비 자동구출운전장치의 설치, ▲출입문 틈새의 끼임사고 방지수단의 설치▲장기사용 승강기(설치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기준 강화 등이다.


자동구출운전장치는 최근 증가 추세인 승강기 이용자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화된다. 이 장치를 설치할 경우 정상운행 중인 승강기가 정전이나 단순 고장 등으로 갑자기 멈추게 되면, 자동으로 승강기를 가까운 층으로 이동시킨 후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다.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가 119구조대나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구조할 때까지 공포에 떨거나 불안해하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갇혀 119구조대가 출동한 건수는 2013년 1만3623건, 2014년 1만5100건, 2015년 1만5716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승강기 출입문이 열리고 닫힐 때 어린이 손이 틈새에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손 끼임 방지수단 설치도 의무화된다. 문짝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를 현재 10㎜까지 허용하던 것을 5㎜ 이하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기술적인 이유로 틈새를 줄이는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무 등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로 틈새를 보완하거나 손가락이 감지되면 출입문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손가락 감지수단을 설치해 대체할 수 있다.


설치 후 15년이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기준도 강화된다. 정밀안전검사기준을 완성검사(설치를 끝낸 후에 받는 최초 검사)기준에 준하여 검사하도록 했고, 정밀 검사장비를 사용하여 부품의 노후상태를 진단하고 해당 부품의 교체시기를 예측하도록 했다.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장문이탈 추락사고, 개문출발 사고 등을 방지하는 중요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최신 기준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수직으로 이동하는 시설이기에 이용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승강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우리 국민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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