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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박 대통령 불법 줄기세포 시술, 청와대 끝내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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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박 대통령 불법 줄기세포 시술, 청와대 끝내 침묵 박근혜 대통령.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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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성형시술 의혹을 파헤쳤다.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박 대통령과 세월호 참사 7시간의 미스터리가 담긴 '대통령의 시크릿'이 90분간 특별 편성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 바이오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제보자 김주원(가명)씨가 등장해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불법 줄기세포 관련 시술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주원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 남자 주인공 이름으로, 박 대통령은 여주인공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시술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김씨는 "VIP들의 예약을 받아 정맥 시술 얼굴에 시술하는 일을 했었다"며 "지금 대통령으로 계신 분 또한 예약을 잡아드린 적이 있었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김씨가 말한 시술은 자가지방줄기세포 주사로, 환자의 지방에서 자가세포를 채취한 뒤 배양해 정맥이나 얼굴에 주사를 놓는 행위다. 이 경우 일명 '동안주사'와 같이 피부가 맑아지고 주름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김씨는 말했다.


김씨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시술을 하는데 길게는 4~5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시술 비용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정도다"라고 전했다.


물론 대통령이 고가의 성형시술을 받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받았다고 추정되는 줄기세포 시술은 현재 국내에선 사용 자체가 불법이다. 시술을 해주는 사람은 물론 받는 사람까지도 처벌받는 행위인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당시 행적이 묘연했던 7시간 동안 불법 시술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는 관련 기록을 향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퇴임 후 지정하는 것이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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