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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료상담서비스 시민 권리보호·분쟁해소 기여‘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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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세무사, 3개월만에 525건 상담…법률상담도 올해 467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분쟁아파트 14곳 화해·조정 등 조치"
"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층간소음 등 115건 주민 간 갈등 해결"
윤장현 시장 “시민이 필요로 한 정보제공·조정은 행정의 몫”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광주광역시가 제공하는 각종 무료상담 서비스가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분쟁·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삶의 환경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여러 형태의 민원이나 갈등, 재산상의 다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무료 상담서비스는 ‘더불어 사는 광주공동체’조성에도 결정적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시가 지난 6월 시행한 무료세무상담서비스인 마을세무사제도는 시민들의 세무고민을 단방에 날려주는 해결사가 되고 있다.

광주시는 세무상담과 불복청구 등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관내 5개 자치구 95개 동 전 지역에 세무사 62명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은 지난 6월 시작된 이래 불과 3개월만에 전화 357건, 방문 149건 기타 19건 등 무려 525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TV, 라디오 인터뷰 등을 시작으로 케이블TV 유료광고와 313개 버스정류장 홍보동영상 상영과 함께 홍보리플렛 3만장을 제작해 유스퀘어(광천버스터미널) 등 인구 밀집지역에 직접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인데 힘입은 바 크다.


마을세무사를 이용하려면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명단을 확인한 후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1차 상담을 하고 상담이 미흡할 경우 마을세무사가 직접 방문해 2차 상담을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도 개인별·사안별 맞춤형 상담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문제 해결의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


광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6명을 상담관으로 해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6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일단 상담예약을 한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범위는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물론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각종 법률 해석까지 가능하다.


올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상담건수는 46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방문상담은 229건, 전화상담은 238건을 기록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민사가 28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가사 107건, 형사 31건, 행정 30건, 상사 등이 1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가사 107건, 부동산 99건, 금전 53건, 임대차 51건, 손해배상 37건, 형사 31건, 보험 등 기타가 89건으로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상담이 많았다.


광주시는 세무나 법률 상담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분쟁현장에 직접 들어가 분쟁 내용을 조사해 당사자 간 화해와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의 보다 적극적 형태의 시민 권익보호 및 갈등 조정에도 나서고 있다.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지난 5월 개소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센터는 공동주택의 비중이 늘면서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주택관리 민원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는 개소 이래 14건의 분쟁발생 아파트를 찾아 문제를 해결했다. 화해와 조정을 적극 유도하며 필요한 경우 주의·시정명령을 내리고 행정지도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기도 했다.


또한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8곳을 찾아 사전 교육을 하기도 했다. 센터는 이 외에도 전담공무원 배치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공동주택과 관련한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고 있다.


주민간 갈등 조정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가 맡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남구, 지역 법률단체(변호사, 법무사, 전남대 로스쿨)들이 협업해 문을 연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개소 1년만에 138건의 다양한 생활분쟁을 접수해 이 가운데 115건을 해결했다.


접수된 생활분쟁은 층간소음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누수 20건, 주차문제 13건, 애완견 소음 12건, 층간흡연 11건, 쓰레기 투기 등 기타가 17건이었다. 특히 아파트 내 갈등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화해가 완료된 115건은 화해지원회의를 통한 해결이 27건, 상담·방문 해결이 63건, 당사자간 화해가 25건이었다. 접수 후 화해율은 85%로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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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시장은 “행정의 최종 낙하지점은 민생이다”고 강조하고 “일상 생활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하고,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 판단에 맡기기 이전에 행정이 적극 나서 화해와 조정을 유도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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