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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촛불행진 율곡로·사직로 전면 허용, 청와대 목전은 곤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집회·시위 참여 시민들 성숙한 시민의식·지혜·현명함 갖춰”
“집회·시위 자유 보장보다 큰 공익 단정 못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4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목전까지 행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주처럼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율곡로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의 행진로는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시경 및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옥외집회 조건통보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한 사건에 대해 19일 일부 인용했다.


국민행동이 희망하는 행진로 가운데 청와대 지근거리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는 금지됐다.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재동초등학교 구간은 각 오후 3시부터 5시반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의 연장선에서 그간 평화롭게 마무리된 집회들로 확인된 성숙한 시민의식·질서의식에 비춰볼 때 19일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율곡로·사직로 행진을 전면 금지하려했으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이 사건 각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한적 허용의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고려됐다. 많은 집회 참여자가 특정 행진경로에 몰릴 경우나 넓은 도로에서 갑자기 좁은 도로로 진입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에는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시위 참여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혜, 현명함을 갖추고 있는 점, 주간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보다 적을 수 있고 대처도 용이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일몰 예정 시각 무렵까지는 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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