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친딸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세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나이 어린 친딸을 상대로 한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에 비춰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1심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초등학교 6학년이던 친딸(당시 12세)을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9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6월엔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후 휴대전화로 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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