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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20인,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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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기자
입력2016.11.17 17:45
수정2022.03.30 23:35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20인,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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